제정 1995년 4월 29일
개정 1998년 7월 20일
개정 2004년 2월 14일
개정 2004년 12월 18일
개정 2006년 12월 16일
개정 2015년 2월 3일
개정 2021년 9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KAFLE)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외국어 교육 이론과 실제를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연구 사업: 다음 영역의 연구 활동을 한다.
가. 성인 외국어 교육
나. 조기 외국어 교육
다. 외국어 교수 및 학습 방법
라. 외국어 교육 평가
마. 외국어 교육 정책
바. 응용 언어학 이론의 적용 및 분석
사. 외국 문학 및 문화 교육
아. 번역
자. 기타
2. 출판 및 기타 사업
가. 학회지 외국어교육(Foreign Languages Education) 및 KAFLE Newsletter 간행
나. 연구 발표회?강연회?학술 교류
다. 외국어 교육 관계 도서 출판
라. 외국어 교육 관계 도서 및 자료의 수집 및 비치
마. ‘국제응용언어학회’와 관련되는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
(지회) 본 학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본 학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개인
가. 대학 및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나. 교육 전문직, 행정직 및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자
다. 이상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기관
가. 학교별, 지역별 및 전국 단위 외국어교육 관계 연구회
나. 도서관 회원
다. 기관 및 단체
제7조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추대한다.
1.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매년 소정의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 또는기관 및 단체
2.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제8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외 학회 활동) 정회원은 본 학회가 가입한 국내외 학회의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활동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상실)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2.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
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11조
(조직) 본 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자문위원 : 약간명
3. 수석부회장 : 약간명
4. 부 회 장 : 약간명
5. (상임)이사 : 약간명
6. 감 사 : 2명
7. 고 문 : 약간명
제12조
(선출)
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상임)이사, 자문위원,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 회무를 통할한다.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 관장하고,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총무)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
(재무) 재무이사는 학회 재무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편집) 편집이사는 영역별로 제2조에 규정한 제반 활동을 관장한다.
제18조
(연구) 연구이사는 영역별로 제2조에 규정한 제반 활동을 관장한다.
제19조
(국제협력) 국제협력이사는 제2조에 규정한 제반 활동을 관장한다.
제20조
(섭외) 섭외이사는 영역별로 제2조에 규정한 제반 활동을 관장한다.
제21조
(홍보) 홍보이사는 영역별로 제 2조에 규정한 제반 활동을 관장한다.
제22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총무 · 재무 · 편집 · 학술 · 연구 · 국제협력 · 섭외 · 홍보 이사로 한다. 업무에 따라 선임 이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
(감사) 감사는 경리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4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보결 선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25조
(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연차 정기총회는 달리 예고가 없는 한 정기 학술대회에 연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6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7조
(확대이사회) 확대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확대이사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의결) 회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연구회 및 운영위원회
제29조
(연구회) 본 회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1조가 정하는 임원을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1. 언어별 연구회: 각 언어별 연구에 관한 사항
2. 영역별 연구회: 제2 조가 정하는 연구에 관한 사항3. 기타 연구회
제30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1조가 정하는 임원을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학회지, 뉴스레터 등 발간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
2. 출판위원회: 도서 및 교육 기자재 출판과 발행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위원회: 언어 및 영역별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위원회: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5. 발전위원회: 학회의 발전에 관한 계획, 재정,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위원회: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6장 재 정
제31조
(수입) 본 회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회비
3. 입회비
4. 특별 희사금
5. 사업 수입
6. 기타 수입
제3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 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결산 및 감사) 상임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장 부 칙
제35조
본 회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회칙의 개정의 제청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의로써행한다. 본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37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38조
회칙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잔류 임기로 한다.
시행 세칙
제1항 제2조의 ‘외국어’라 함은 다음에 해당되는 언어를 지칭한다.
1. 초ㆍ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3. 국내 대학에 전공 교과로 개설된 외국어
제2항 제2조의 ‘출판 및 기타 사업’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논문의 요약문은 영어로 작성하고, 영어가 아닌 외국어의 경우에는 해당 언어 요약을 영어 요약문 다음에 첨부한다.
2. 연구발표 및 강연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해당 언어, 국어로 한다.
제3항 제6조의 ‘동등 자격’이라 함은 전공에 상관없이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때, 입회를 하고자 할 때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제7조의 ‘특별회원’은 일정 수의 구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5항 제26조의 ‘확대 이사회’는 전임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 및 현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제6항 제29조의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여 2년간 일을 맡기되 각 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총회에 내놓을 안건의 심의 결정 및 관장 업무의 추진을 주임무로 한다. 단,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7항 모든 회의의 소집은 1주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8항 제30조 ‘기금’은 회장, 부회장 및 특별회원이 매년 납부한 일정 금액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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