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1998. 5. 10 제정
1999. 7. 10 개정
2000. 12. 16 개정
2001. 6. 22 개정
2001. 12. 10 개정
2003. 9. 4 개정
2007. 6. 30 개정
2007. 7. 21 개정
2010. 6. 19 개정
2011. 4. 9 개정
2017. 3. 25 개정
2018. 9. 8 개정
2020. 2. 17 개정
2020. 7. 16 개정
제1장 총칙
1조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2조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칙 제29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1조 편집위원회는 언어 영역, 전공 영역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30명 내외의 국내 편집인과 약간 명의 언어별 해외 편집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이사 및 편집간사를 둔다.
1항 언어영역 고려: 투고되는 모든 외국어 논문의 심사를 위해 각 언어별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2항 전공영역 고려: 외국어 교육의 전 세부 영역의 심사를 위해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3항 전국성 및 국제성 고려: 국내외의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서 각 지역의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의 전문가도 포함한다.
2조1항 편집위원장은 수석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겸임하고, 임기는 수석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2항 편집위원 임기는 당회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학술지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부 편집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3조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이나 학회 상임 이사 중에서 학회장과 각 언어 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3장 기능
1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인 외국어교육(Foreign Languages Education)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3조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의
1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 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심사 기준
1조 내용의 적절성: 외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인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외국어 어학과 문학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은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조 내용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3조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외국어 교육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4조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조 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6조 연구 방법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문제의 제기, 설계 및 결과 분석 과정이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제6장 심사 절차
1조 접수: 논문접수 마감일(제7장 3조 참조)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온라인투고시스템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2조 문헌유사도 검사: 각 호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에 대하여 KCI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표절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여 최종판정에 반영한다.
3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언어별, 전공별로 분류하고 심사 가능 영역을 미리 파악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와 투고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연구비 수혜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5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심사항목에 따라 배정된 논문을 심사하여 종합점수와 함께 A, B, C, D, E의 5등급으로 평정하고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조 심사 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학회 논문 심사서 양식 A와 B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본 학회의 내부규정에 따른 심사보고서 제출 기일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7조 편집위원 회의 및 심사결과 판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가지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리고 3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이 B등급 이상을 부여하면 “게재가”로, 2인 이상이 E등급 이하를 부여하면 해당호에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그 외의 등급에 해당하는 논문은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종합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편집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접수 일자와 함께 논문의 끝에 명기한다.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통해 (자기)표절의 정도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의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8조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 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게재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을 재심사하여 이의 제기일부터 15일 이내로 결과를 대표저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9조 논문의 연구윤리:“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3년간 논문제출을 제한한다.
10조 각 논문의 마지막 쪽 말미에 발행일을 년, 월, 일까지 기입한다.
11조 발행 예정일: 본 학회 학술지의 발행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1호: 2월 28일 2호: 6월 30일 3호: 9월 30일 4호: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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