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교사연수기관 및 초중등 현장 교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교육현장에 다가가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투고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1조 투고 자격: 본 학회 회원으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

 

2조 논문의 내용
1)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 비판, 실험 연구,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외국어 어학과 문학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은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2) 지난 학술대회에서 다뤄졌던 주제의 내용일 수 있다.

 

3조 원고 제출 방법
1) 투고자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논문투고 신청한다.
2) 원고의 마감 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전년도 11월 15일    2호: 3월 15일
3호: 6월 15일                 4호: 9월 15일
3)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저작권위임동의서’, ‘KCI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를 업로드 한다.
4) 투고자는 원저파일과 투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성명 및 소속)를 삭제한 심사용파일을 업로드 한다.
5) 투고자는 ORCID에 등록 후 ORCID 번호를 기입한다.
6) 논문 파일 접수가 완료되면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조 심사료 및 게재료
1)논문투고 시 심사료 6만원을 학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학회 홈페이지에서 전자 결재한다.
2) 게재가 결정되면 최종본의 쪽수에 따라 결정된 게재료를 학회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재무이사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3)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게재료 20만원, 연구비 수혜(학내외 불문)논문은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20쪽이 초과하는 논문은 쪽 당 5천원을 추가 부담한다. 납부 확인을 위해 재무이사에게 통보한다.
4) 학회 계좌 번호는 다음과 같다.우체국 012393-01-001629 (예금주: 한국외국어교육학회)

 

5조 논문의 체제는 본 규정의 ?한국외국어교육학회? 논문 작성 요령(제8장 참조)과 투고양식 안내에 따라 작성한다.

 

6조 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편집회의가 종료된 후 가능하다.

 

7조 단독 및 공동 게재의 경우 동일 필자는 연 2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 2회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