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접수: 논문접수 마감일(제7장 3조 참조)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온라인투고시스템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2조 문헌유사도 검사: 각 호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에 대하여 KCI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표절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여 최종판정에 반영한다.
3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언어별, 전공별로 분류하고 심사 가능 영역을 미리 파악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와 투고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연구비 수혜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5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심사항목에 따라 배정된 논문을 심사하여 종합점수와 함께 A, B, C, D, E의 5등급으로 평정하고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조 심사 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학회 논문 심사서 양식 A와 B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본 학회의 내부규정에 따른 심사보고서 제출 기일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7조 편집위원 회의 및 심사결과 판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가지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리고 3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이 B등급 이상을 부여하면 “게재가”로, 2인 이상이 E등급 이하를 부여하면 해당호에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그 외의 등급에 해당하는 논문은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종합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편집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접수 일자와 함께 논문의 끝에 명기한다.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통해 (자기)표절의 정도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의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8조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 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게재가”의 판정을 받아야 하며,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을 재심사하여 이의 제기일부터 15일 이내로 결과를 대표저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9조 논문의 연구윤리:“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3년간 논문제출을 제한한다.
10조 각 논문의 마지막 쪽 말미에 발행일을 년, 월, 일까지 기입한다.
11조 발행 예정일: 본 학회 학술지의 발행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1호: 2월 28일 2호: 6월 30일 3호: 9월 30일 4호: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