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교사연수기관 및 초중등 현장 교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교육현장에 다가가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윤리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2007.  7.  21 제정
2009.  4.  11 개정
2017.  3.  25 개정
2018.  9.  08 개정
2020.  7.  16 개정

 

제1장 총칙


1조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칭한다.


2조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칙 29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3조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교육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신입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


1조 회원의 의무: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1항: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 발효되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항: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 전에 연구윤리규정을 필독하고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3항: 본 학회의 회원은 국적, 인종, 계층, 출신, 학벌, 지역, 성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4항: 본 학회의 회원은 학교 또는 학회 등의 조직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의 행사, 부당한 금전 수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항: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장 및 학회 전체의 동의 없이 학회의 이름을 개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
6항: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 대상 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2조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물에서 행해지는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모든 부정행위를 지칭한다. 이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11월 3일 개정)>을 따른다.
1항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결과를 유용하는 모든 행위

① 타인의 저작물의 연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표현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2항 주객전도: 인용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 내용과 주장이 연구자의 저작물을 보조하지 않고 주가 되는 경우
3항 간접표절: 인용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독창적 내용이 없고 이전 연구의 주장과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4항 자기표절: 본인이 출판한 본인의 연구결과를 다시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5항 위조: 실험과 분석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조작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6항 변조: 연구 재료, 실험 장비, 연구 분석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형시키는 행위
7항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물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인 기여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친분관계, 감사표시, 예우차원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소속이 없는 미성년(만 19세 이하) 저자의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8항 자료의 중복 사용: 이미 출판된 자료나 연구 결과물을 출처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학회에 사전 동의 없이 이중으로 출판하는 행위
9항 공적 허위 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3조 저자 표시
1항 업적 인정: 저자로 명기된 사람은 논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2항 저자 순서: 논문이나 기타 출판물의 저자 또는 역자가 여러 명일 때 저자 또는 역자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공동 저술된 논문에서 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인 기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논문이 학위논문 논지에서 명확하고 중대한 변화 및 발전이 있고, 그 발전이 학생 이외의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3항 저자 소속 및 직위: 저자로 명기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4조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금지
1항 중복 투고: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물을 동시에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2항 중복 게재: 본 학회지 『외국어교육』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학회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다른 곳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중복 게재한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 “본 연구는 『외국어교육』00권 00호 0-000쪽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한국외국어교육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 그대로(혹은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다.” 또한 다른 곳에 게재된 논문도 원칙적으로 학회지 『외국어교육』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와 학술대회에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기하도록 한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5조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원칙
1항 사람이 연구대상이거나 혹은 사람 대상의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연구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이어야 하며. 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항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불쾌감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참여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3항 실험이 필요한 연구일 경우에는 그 실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4항 참여자들이 연구의 절차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항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것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도중이라 도 참여를 중단해도 좋다는 것을 참여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6항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금품을 통하여 연구목적과 방향 및 결과 등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조 편집 관련 윤리규정
1항 편집위원의 중립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의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2항 심사자의 선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한다.
3항 저자정보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4항 연구윤리위원회와의 협조: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한다.


7조 심사 관련 윤리규정
1항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2∼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항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3항 연구부정행위 통보: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4항 논문내용 및 심사결과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심사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 위원회


1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

 

2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3조 심의요청: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4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심의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조 심의절차
1항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다.
3항 위원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항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6조 심의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1)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결과
5) 기타 필요한 자료 
 

 

7조 징계의 절차: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경고, 회원자격 상실, 학회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8조 징계의 범위: 경고, 회원자격 상실, 학회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제2장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제출을 불허한다.    

 

제4장 기타


1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2조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본 학회 회원은 별도의 서약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