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교사연수기관 및 초중등 현장 교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교육현장에 다가가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윤리교육자료실

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0-07-17 22:52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2022 _______________________.pdf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4회 발간되는 [외국어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 방안으로 수시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윤리 교육은 우리 학회의 학술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연구윤리 규정 또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0716). 이중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13연구기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 대상 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독하시어 연구윤리 자질 함양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 드림

 

 

 


이전글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다음글 2020년 학술대회 연구윤리교육 자료
목록